본문 바로가기
Administrative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3. 23.
반응형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가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받고, 토지가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에 그 조정금 액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금액 불복 이의신청은  납부하라고 받은 사람은 너무 과하다고 줄이고자, 받아가라고 받은 사람은 너무 작다고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한다.

 

이번 사례는 조정금액 통지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감액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업무를 하게 되어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우선 의뢰인이 주신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조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정금 산정 근거와 관련 지적도, 현황도를 요구해 보았으나 그냥 구두로 하면 주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해서 궂이 정보공개 청구를 먼저 진행 하였다.

 

지적재조사-조정금-정보공개청구-공개결정

 

위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공개결정이 났다고 친절하게 공문이 왔으나, 정보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통보이다.

수수료 400원을 입금해야 청구 정보를 보내준다고 한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 했으므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 복사비가 15장정도 들어소 400원을 입금하고 입금확인이 된다면 보내준다고 한다.

 

 

뭐 바로 400원 입금하고 또 다시 실제 청구한 내역을 기다려 보기로 한다.

정고공개 청구한 결과를 받게 되면,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 조정금 산정 내역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의신청의 주요 요점이 무엇인지를 도면을 통해서 검토해 볼 예정 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전국적인 상담 신청 => 청주행정사 상담신청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