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2 전세사기 피해자 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중 피해자지원 관련 내용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종합대책 내용중 지원내용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인정을 받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낙찰자금 지원, 낙찰이 아려운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 , 그리고 생계 곤란자의 경우 긴급 신용대출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 입니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 2023. 4. 27.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 시행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실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되 이미 시행중인 것과 앞으로 방향 설정한 것을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개정 집주인 임대인의 부채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하여 그 순위를 보존하는데 현재는 국세 등이 확정일자 보다 늦어도 머저 배당을 받는 구조이었으나 이 내용이 이번달 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확정일자가 앞선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먼저 국세가 배당받는 것을 시정하였다. 즉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이와 관..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