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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2

8월부터 변경되어 시작되는 주요 정책을 모아 봤습니다. 8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8월부터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2023. 8. 2.
인도 위의 불법주정차도 이제 1분 이상 이면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1일 부터는 인도에서도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1. 주민신고제 확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래 5대 구역에 대해서 가능했으나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여 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면 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5개 구역에서 이번에 인도위의 불법주정차도 신고가 가..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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