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ministrative

인도 위의 불법주정차도 이제 1분 이상 이면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7. 24.
반응형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1일 부터는 인도에서도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1. 주민신고제 확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래  5대 구역에 대해서 가능했으나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여 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면 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5개 구역에서 이번에 인도위의 불법주정차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7월1일부터 변경 되었으나, 이제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지나 8월1일 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2. 전국적으로 가능한 주민신고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되어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주민신고 절차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일반인디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저지른 증거로 활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이 있어 참고로 올려 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와 포상금 보러가기

     

     

     

    불법주정차-신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