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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전세사기 피해자 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중 피해자지원 관련 내용 정리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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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종합대책 내용중 지원내용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인정을 받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낙찰자금 지원, 낙찰이 아려운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 , 그리고 생계 곤란자의 경우 긴급 신용대출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 입니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제정]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ㅇ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제정]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ㅇ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無)

    ㅇ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예: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ㅇ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ㅇ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전세사기-피해자-금융지원

    ㅇ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內,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적용배제 등

    ㅇ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現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ㅇ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제정]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 (개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ㅇ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전세사기-피해자-lh-매입-공공임대

 

□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ㅇ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現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ㅇ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의 종합적인 내용중 지원내용만을 다루었으며, 지원 내용 이외에 전체적인 진행일정 계획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참조글 보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희망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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