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육아 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지원금액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세요.
제도권 금융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당일 즉시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 대출 가능)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 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문의할 곳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서민금융콜센터(☎1397)
이용방법
온라인(sloan.kinfa.or.kr) 또는 전화(☎ 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문의할 곳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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