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ministrative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4. 15.
반응형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을 받으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은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지원금액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1)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2) 자입지원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 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3)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2년동안 매해 154잠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 컨설팅

지원대상

-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

-  심리·진로컨설팅 :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학습을 지원

심리·진로컨설팅 : 학령기·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상담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할 곳: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바로가기

- 지별 다문화센터 검색 바로가기

 

취학 전 아동에게도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학습을 지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