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을 받으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은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지원금액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1)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2) 자입지원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 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3)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2년동안 매해 154잠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 컨설팅
지원대상
-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
- 심리·진로컨설팅 :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학습을 지원
심리·진로컨설팅 : 학령기·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상담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할 곳: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바로가기
취학 전 아동에게도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학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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