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dl 4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1월 27일(금)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휴가비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 29.(금) 23:59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3. 4. 17.(월) 14:00 ~ 5. 31.(수) 23:59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아래 서류 첨부 제출
1)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2)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3)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4.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1) 가족친화인증 : 4~6월 가점 부여(2점) /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 여가친화인증: 매년 5~6월 가점 부여(5점) / ○ 정부포상 ○ 인증기업홍보 ○ 문화예술향유기회 제공 등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5~6월 경 2차 공모 예정 실적 인정 /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 대출금리 우대 등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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