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상담사례중 하나인 하천부지 사용허가와 불법 점유 사용 행위에 대한 민원 사항을 상담하여 그 내용중 일부 참고사례를 올려 봅니다.
하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허가 대상 행위
그 행위는 일단 차천법에서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또한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에서 구정한 토지의점용이나 토지의형질변경,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등 입니다.
지적도나 토지대장상 해당 지목이 하천이고, 하천구역등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지 않고 토지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지역에 농작물을 심거나 하는 행위 또는 물건을 적채하는 행위들이 간혹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등 재난을 방지해야 하는 관리청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허가없이 저런 행위를 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 서류 다운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 대행과 접수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신청서 서류와 더불어 함께 준비해야할 서류는
점용목적에 따라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천점용허가목적이 토지의 점용인 경우에는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목적이 식물의 식재 목적인 경우에는 위치도, 지적표시된 평면도 외에 나무심기 계획도,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거등이 처부해야할 서류 입니다.
이 관련한 서류는 아래에서 원본 신청서와 서류들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하천점용허가 관련 상담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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