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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요건 정리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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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을 하며 필수 요건으로 정해진 자본금 , 전기기술자, 사무실등 전기공사업법 과 시행령 에 기재된 등록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관련 서류들은 사전에 준비 되어야 하며, 신설 기업의 경우 제무제표등의 문제로 사전에 1달 전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법정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자본금은 등기부상 자본금  뿐 아니라 실지리 자본금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으로 부터 기업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통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이라고 불리워지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예금이 예치된 후 작성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법정 자본금 1억5천만원은 기업이 개인기업과 법인 기업간의 구분은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도 위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필수 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보증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며, 기업에게 지급보증을 하는 곳은 보통 해당 업종의 조합 입니다. 법률에서는 전기공사조합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정해져 있으나 보통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 하여 주고 있으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신청 할 때에 위법정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여야 하며

1억5000만원의 25%는 3,7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조합의출자금으로 변경이 되며 그 과정에서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전문인력(전기기술자)  고용 요건

전기기술자로 3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3명중 1명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기술사, 기능증, 기사, 산업기사) 의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관련 내용은 양이 많으므로별도의 글로 올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전문자격사, 경력자) 요건 정리 확인하기

 

 

3, 사무실 요건

사무실 관련 요건은 면적제한이나 용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용도이어야 되며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창고등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전기공사업을 할 때에 공사에 따른 하자등에 대한 담보능력 확보를 위하여 협회등 공제조합에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협회에 가입하여 보증사능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 합니다.

 

보통 법정 자본금 1억5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금액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과 서류를 준비한 후 등록신청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5. 9. 1.>

 

    1. 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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