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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하고 최대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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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2년 혹은 2023년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차 사업의 대상과 차별점

    2차 사업의 주요 대상은 '비계약 사용자', 즉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는 1차 사업에서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비계약 사용자들 역시 전기 사용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의 부재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 사용자: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사용자: 관리비 관리 주체가 있어서 건기료를 부과하는 경우 전기 관련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자율관리) 사용자: 전기 사용계약자와 공동으로 전기사용하는 경우 그 계약자가 발행하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이러한 서류는 비계약 사용자의 전기 사용 및 요금 납부 상황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시작일인 3월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인 5월 3일에는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계약 사용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요금_납부확인서.pdf
    0.32MB

     

     

     

    ㅁ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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