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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예규 개편사항이 6월30일부터 시행 됩니다.
1.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종합심사낙찰제 경우,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하였다.
2. 입찰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3. 설계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4. 기타 개선사항
-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하여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 그밖에 계약예규의 총 11건의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계약예규의 개정사항은2023.6.30. 부터 시행 예정이며 , 계약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입찰자와 발주기관 간의 부담 완화 및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11개 항목 개선사항)
연번 | 과제명 | 주요 내용 |
---|---|---|
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 ||
1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 현황: 현재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60% 수준 |
개선: 과도한 저가 가격경쟁 방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입찰하한선을 70%로 상향(現 60% → 改 70%) - 특히 협상계약으로 조달하는 고위험 직업군(소방·軍·警)의 안전장비 입찰하한선을 80%로 상향하여 우수장비 지급 도모 |
||
2 |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현황 3~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86.745%)이 종합·전문공사(87.745%)보다 낮아 업종간 형평성 문제 |
개선 : 3~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6.745 → 87.745%)으로 상향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中企 보호 | ||
3 |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전면 시행 | 현황: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기존: 최저가격 입찰자 → 변경: 균형가격 근접자*)을 간이종심제에만 적용중(’21.12월~) *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입찰금액 평가 - 또한,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첨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
개선: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을 일반종심제로 확대하여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을 추가하여 낙찰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①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균형가격 근접자 → ③공사수행능력점수 → ④사회적책임점수 → ⑤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추첨 |
||
2.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 ||
4 |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시로 개선 | 현황 :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 → 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찰자의 설계서 확인·검토 지연 우려 |
개선: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업체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 | ||
5 | 종심제 하도급 계획서를 낙찰 예정자만 제출하도록 개선 | 현황: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 계획서 오류에 대해 보완 불가 → 입찰자의 부담 증가 |
개선: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을 허용하여 입찰자의 부담 완화 |
||
3. 사업 효율성 제고 | ||
6 | 턴키입찰 탈락자에 기본설계보상비 조기지급 | 현황: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기본설계보상비 지급하여 시간 소요, 입찰업체 설계 비용 부담 * 복수의 기본설계 제출 업체 중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적격자는 실시설계 실시 및 심의위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6~8개월 소요) → 낙찰자 확정 후 탈락업체에 보상비 지급 |
개선: 탈락자 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약 6~8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7 |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현실화 | 현황: 공사 지명경쟁의 경우,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보다 낮아 제도 활용도 저조 * 소액수의 요건 :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기타공사1.6억↓ 지명경쟁 요건 : 종합공사 3억↓ 전문공사 1억↓·기타공사 1억↓ |
개선: 공사 지명경쟁 금액기준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사항) * 종합공사 3→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기타공사 1→1.6억원 -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 지명경쟁시 시공능력순위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연동하도록 개정(계약예규 개정사항) |
||
8 |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변경시 직접시공 변경비율 확대 (現 10%→ 改 20%) | 현황: 종합심사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후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시공으로 변경가능한 비율이 10%로 제한→ 직접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환이 어려움 |
개선: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비율을 20%로 완화 | ||
9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하도록 명문화 | 현황: 물품구매계약 시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낙잘자 외 물품 제조사와 물품구매협약 체결 필요 - 발주자가 물품구매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아 물품 구매비가 낙찰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실상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계약포기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개선 : 발주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체결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 | ||
10 | 간이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사항(‘21.12월)을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반영 | 현황: ’21.12월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공사입찰유의서는 개정되지 않아 해석에 혼선 |
개선: 변경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라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필요 - (낙찰자 결정)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
11 | 공사손해보험의 보험료 절감 또는 보장내용 확대가 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가입을 우선 고려 | 현황: 일부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의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보장내용 확대·예산절감 사유로 “발주기관의 직접가입” 의무화 필요성 제기 * `21년 예결위 허영 의원실 지적사항 |
개선: 규모의 경제로 보험료절감이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등에는 직접가입 우선 고려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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