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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승인으로 기간 단축 추진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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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 앞으로는 해당 신기술등의 기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포함하여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련 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직과 혁신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 방식'으로 법제처를 주도하여 여러 개의 법률을 개정할 예정 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심의 관련 기존내용

1. 사전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및 신청서류 작성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청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각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 만약 신청분야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더라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전담기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속심의

담당 부처는 신청과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부가조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 심의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민간 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과 이용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과제가 부결된 경우, 신청기업은 6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6법 개정 내용

1. 유사, 동일 과제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신청된 사안과 유사ㆍ동일과제의 경우,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관련 행정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의 승인으로 처리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유사ㆍ동일과제란, 이전에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방식, 형태를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례 신청을 말합니다.

규제샌드박스

 

2. 면책 규정 신설

실증특례의 부여, 관리 및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부여합니다.

 

3. 포상 규정의 신설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률별 개정 내용

아래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개정 내용을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연번 대상 법률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산업융합 촉진법」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포상 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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