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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관련 실태조사 와 면제제도 법적 근거 검토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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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법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활동비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나 ,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지정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일정부분 노조활동에 대한 시간을 급여로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 조건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종과 직급, 근로자의 연간 소득, 업무의 특성, 근로조직의 규모 등이 고려되며, 이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실태조사

이번에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기간: 5월 31일부터 4주간
  • 실태조사 대상 :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 약 510개소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
  • 조사 목적 :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 ▴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 ’19년 24→ ’20년 28→ ’21년 51→ ’22년 15건

     ▴ (지노위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접수 건수) ’19년 45→ ’20년 65→ ’21년 61→ ’22년 51건

     ▴ (사례) ①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 지급(’23.4월 A사),

                    ➁면제 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2명)에 면제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22.11월 B사)하여 ‘기소’ 의견 송치

 

  • 조사 방법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사용자 대상으로 조사표에 따라 실시
  • ①사업장 노사 개요 :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조합원 수, 노동조합 수, 노조 조직형태 및 상급단체 등
  • ②근로시간면제* 및 전임자 : 면제자(풀·파트타임)·무급노조임자 인원 및 시간, 유급 노조 활동시간에 사용된 면제시간 비중, 면제자 급여 수준 및 별도수당 지급 등
  • ③노조운영비 지원 : 노조발전기금, 매점·자판기, 차량·유류비, 사무실 유지비, 대의원대회·워크숍 및 주요 행사(창립기념일·체육행사 등) 비용 지원, 주거 및 출장비 지원, 기타 지원 내역 등
  • ④기타 : 근로시간면제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 필요 사항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관련 판례 정리 : 

 

● 판례(근로시간면제제도, 면제자 급여의 성격)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등 참조).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과대책정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등 참조).

 

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성질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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