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한 것을 요약했습니다.
1.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층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m2라면, 연면적은 400m2가 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m2이고 건축연면적이 400m2라면, 용적률은 40%가 됩니다.
2. 용적률산정용 위한 연면적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받아보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일반적인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 산정할 때에 기존 연면적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1. 지하층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즉, 이러한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이 있는 4층 건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m2라면,
일반적인 연면적은 500m2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400m2가 됩니다.
이렇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일반적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는 용적률을 낮게 유지하고, 주차공간이나 안전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례
건축물대장의 사진을 참고로 올려 봅니다.
대장을 발급해본 사례 입니다.
- 대지면적 : 말 그대로 건축을 하기위한 대상 부지(땅) : 위 그림에서는 일반 건축물 대장이 아닌 집합건물이라 대지면적이 0으로 나온게 특이점 입니다만, 여기서는 용적률을 다루는 글 이므로 세부 내용은 생략합니다.
- 건축면적 : 대지면적중에서 건물이 지어진 면적
- 연면적 : 지하,1층,2층,,, 등 건축한 공간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이는 용조지역별로 일정한 견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백분율
=>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 X 100%]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연면적이 외에 용적률 산정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차장등의 부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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