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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허가 시 부지면적 제한 폐지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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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하며,  그 주된 내용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한 규제인 부지면적을 완화하는 개정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제한 사항】

자동차경주장업

: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실외골프연습장업

실외 골프연습장업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문체부 담당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5월 10일(수)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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