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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 됩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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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목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의 기능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속, 직종 지정 및 근로 내역을 확인하고, 매월 15일까지 근로 내역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카드 미발급자에 대한 관리 및 신고 방법도 제공합니다.

     

    2. 전자카드 발급 및 관리

    근로자는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하나은행, 우체국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전자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실명번호 및 임시카드번호 부여를 통해 근로 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카드제의 장점 및 시사점

    전자카드제는 근로자의 근로일수 정확한 기록과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 및 투명한 인력 관리에 기여합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대상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 ('20.11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 ('22.7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 ('24. 1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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