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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정부는(이하 농식품부)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1,000명을 더 확대하여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서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 혜택:
-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 농지 및 시설 매입 또는 임대를 위한 창업자금(5억원 한도)
- 농신보 우대보증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개선된 부분:
의무교육 시간 축소: 의무교육 시간이 1년차 기준으로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이 40%에서 60%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2024년 1월 31일까지
-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출 가능 => 바로가기
- 사업 관련 정보는 '그린대로' 에서 확인 가능 => 바로가기
-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 가능
농식품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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