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dministrative93 하천점용허가 관련 청주행정사 하천부지 불법행위 신고 상담과 하천점용허가 신청 서류 다운로드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하천점용허가 관련하여 상담사례중 하나인 하천부지 사용허가와 불법 점유 사용 행위에 대한 민원 사항을 상담하여 그 내용중 일부 참고사례를 올려 봅니다. 하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허가 대상 행위 그 행위는 일단 차천법에서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또한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2022. 11. 3.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