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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2024 광복절 특사 대통령 특별사면 - 생계형 운전면허 포함 명단 발표문 다운로드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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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복절 정부는 8월 15일자로 대통령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목차

    1.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면

    먼저,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137명이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으며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및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도 제외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사면도 주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총 20명의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사면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3. 운전업 종사자 특별사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버스·택시 기사 등 생계를 위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270명의 종사자들이 이번 사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청년 특별사면

    청년층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번 광복절 사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34세 이하 청년 111명이 사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4. 경제인 특별사면

    총 15명의 경제인이 복권되었으며, 전직 에코프로그룹 대표인 이동채 등이 잔형집행면제를 받았으며, 중흥그룹 부회장인 정원주 등이 복권되었습니다.

    • 잔형집행면제: 이동채(前 에코프로그룹 대표)
    •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前 인터엠 대표), 최규옥(前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5.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특별사면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55명이 사면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직 국정원장, 문체부 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원세훈(前 국정원장)
    •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윤선(前 문체부 장관), 강신명(前 경찰청장), 이철성(前 경찰청장), 정철수(前 경찰청 대변인),김성근(前 경찰청 정보국장),황성찬(前 경찰청 보안국장),김상운(前 경찰청 정보국장),박기호(前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박화진(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정창배(前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재성(前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형선고실효:   김재원(前 경찰청 홍보담당관)
    • 복권: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조현오(前 경찰청장),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정재찬(前 공정거래위원장),원유철(前 국회의원), 엄용수(前 국회의원),노철래(前 국회의원), 염동열(前 국회의원),박상은(前 국회의원), 신학용(前 국회의원),권오을(前 국회의원), 송희경(前 국회의원),이군현(前 국회의원), 홍일표(前 국회의원),황주홍(前 국회의원), 박종희(前 국회의원),박준영(前 국회의원, 前 전남도지사),김시환(前 청양군수), 권선택(前 대전시장),이기하(前 오산시장), 최조웅(前 서울시의원),김재열(前 울산시의원), 김금용(前 인천시의원),조주홍(前 경북도의원)유영구(前 명지학원 이사장),오현득(前 국기원장),최동열(前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6. 행정제재 ( 운전면허, 음주운전)  감면 조치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이번 사면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총 417,260명의 행정제재 대상자들이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운전면허 관련 제재를 받은 416,847명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으며, 생계형 어업인 404명과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 9명도 포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370,948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1,086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4,813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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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부 발표문 원문 다운로드

    (보도자료)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배포즉시보도).hwp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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