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ministrative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2024년 일정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7. 11.
반응형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등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되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급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다르며, 반려동물의 다양한 행동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합니다.

3. 자격시험 응시자격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및 제출 방법은 수탁기관의 세부 운영규정에 따르며,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공지됩니다. 응시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시험 과목 및 진행 방식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총 5개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평가로 구성됩니다. 응시자는 해당 등급의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경우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하여 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실기시험의 진행 방식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6. 자격시험 시행 기관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ㅁ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가기ㅁ

 

7. 자격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입니다. 응시자는 각 과목에서 최소 점수를 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8. 자격증의 유효기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9.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0. 반려동물 관련 분야 종사 시 자격증의 필요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1. 자격시험 대비 강좌 및 교재

현재 별도의 공식 강좌나 교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시험 과목에 대한 학습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면 이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증받고, 관련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준비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시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행종지도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