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민과 농촌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촌 체류형쉼터 제도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의 도입 배경,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기존 농막과의 차별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정부의 발표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 이하의 연면적을 가진 임시 숙소로, 주말이나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시설들은 주로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되며, 농업경영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직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타인에게 임대는 불가합니다.
도입 방법 및 법적 기반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는 개인 또는 지자체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농지에 직접 쉼터를 설치할 경우, 2024년 12월에 개정될 농지법 하위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가설건축물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면, 지자체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쉼터를 설치하고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5년에 시행될 농지법 개정안에 의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쉼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설치 제한지역 및 사용기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특정 제한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안전상의 이유로 설정된 지역들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에서의 설치는 제한됩니다.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대 12년으로 설정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연장 또는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제 특례 및 설치 절차
세제 면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부 세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면제를 받으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설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지자체의 사전 확인과 영농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방지 계획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속 시설 및 특성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다양한 부속 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시설은 쉼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부속 시설의 면적은 총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막의 쉼터 전환 및 기존 농막 관리
기존의 농막 중 일부는 이미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막을 법적인 틀 내에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농막만이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받습니다.
아래에서 정부발표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촌과 도시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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