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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농지처분 명령 : 방치된 농지의 농지처분의무 기한과 해결 방안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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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말농장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따라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의무를 내리고 , 그 농지처분의무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번 소개할 판례는 농지처분 의무 기간 이후에,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농업을 시작한 경우에 대한 판례 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와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1049 

     

    2. 판결 요지

    법원에서는 농지법 제1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서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때, 그 이용 시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문언상 해당 조항에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할 때,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규정되지 않았음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이후에라도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경우, 행정청은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할 재량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농지 처분명령 유예 제도의 취지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사유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유예 사유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후라도,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명령을 곧장 내리기보다 유예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명령 유예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데, 이는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에만 해당하지 않고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바로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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