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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QNA 질의 응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낮은 금리(1.3~1.8%)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대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 이하인 가구.
지원대상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1) 우대금리(연1.3%) 대상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떨어져 따로 독립하였으나 무소득자이거나 또는 독립을 할 예정인 만 35세 이하의 청년 (부모의 소득이 합쳐 6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안에 장려금 수급이 인정되는 세대주
-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이고. 취업 후 5년 이내
-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안에 장려금 수급이 인정되는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2) 일반형(연 1.8%): 금리 대상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대출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 지원해주며 해당 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보증금 1억 이하에 한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각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직자, 복직자, 일용계약직, 프리랜서 등 각각의 직업군은 해당 직업의 소득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기간과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신청기관과 방법
해당 대출 취급은행인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방문 신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 대출 불가 대상
대출 불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 연체, 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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