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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목적, 수행 주체,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및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의 목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수행 주체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주관합니다.
3. 지원 사업주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4. 지원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함.
-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
5. 지원 수준 및 기간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6.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체계
-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
- 변경 신고 후,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는 관련 검토를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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