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채권 추심 규제,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신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의 법안들입니다.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도로교통법」, 10. 25.)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2023년 10월 25일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정됩니다.
-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이상 음주운전이 허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 시행 (「보험업법」, 10. 25.)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제 병원과 의원에서 전자 방식으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10월 25일부터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서류가 전송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전자 전송 대상: 병상 30개 이상 중형·대형 병원을 우선 시행하며,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도 전자 전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효과: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불편했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금 청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으며, 청구 포기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실손의료보험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과도한 추심연락 금지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10. 17.)
2023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 추심 규제가 강화되어 과도한 추심연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추심 횟수와 방식에 제한을 두기 위함입니다.
- 추심총량제: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심유예제: 재난 상황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추심연락이 제한됩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10. 25.)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관리가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분쟁 조정과 예방을 위해 주민자치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원회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 의무: 위원회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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