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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맹견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2025년 10월26일까지 운영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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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024년 10월 26일 부터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거나 기르려는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맹견을 소유한 경우 시행 6개월 이내인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 맹견사육허가제의 핵심 요소

    1. 허가 대상과 절차

    맹견사육허가제는 특정 품종의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맹견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를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맹견사육허가와 함께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안전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 등의 조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모든 소유자가 계도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1:1 상담과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사고견에 대한 추가 관리

    사고를 유발한 맹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 맹견사육허가제의 주요 내용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안전한 관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맹견 사육 허가 대상 견종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다음 다섯 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사견
    •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또한, 특정한 사고 이력이 있는 개나 공격성이 문제 된 개 역시 지자체의 명령 또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견종에 의한 분류뿐 아니라 개별 행동 및 사건에 따라 맹견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맹견 사육 요건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동물등록 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동물의 등록을 마쳐야 하며,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책임보험 가입

    맹견 사육 허가를 받으려면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맹견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③ 중성화 수술

    맹견의 경우, 사육 허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8개월 미만의 개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8개월령에 도달한 후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3.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절차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동물등록 증명서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중성화 수술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맹견의 기질평가와 허가 심사 기준

    맹견 사육 허가 여부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수의사, 동물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개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그리고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의 공격성을 평가합니다.

    5. 맹견 사육 불허 기준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이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당 개를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맹견의 공격성 관리와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맹견 사육은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 이상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사육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원 확인 서류, 맹견에 대한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도기간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맹견을 사육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3. 허가 외에 다른 안전 조치 의무가 있나요?

    맹견 소유자는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 사고 방지 교육 수료 등의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Q4. 사고견으로 지정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사고견으로 지정되면 기질평가와 법령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Q5. 맹견 허가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서 설명회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일정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보도자료(10.25. 석간).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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