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생숙이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생숙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목차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숙박업 신고 절차에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조례 개정 예시안을 배포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의 장애요인과 해결책
생숙 소유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에 대한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성능을 보강하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외부 주차장 설치나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와 같은 대안을 제공합니다.
생숙 지원센터의 역할과 이행강제금 유예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소유자들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는 생숙 소유자들이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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