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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지하수영향 조사 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 정리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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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우리 생활과 환경에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이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지하수 개발이나 허가와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즉, 지하수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 군, 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양한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 조사에 특화된 전문기관입니다.

    2.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질,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연구소: 자연과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4.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역시 등록 가능합니다.

    5. 지하수 관련 법인: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등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2. 기술인력명부 : 기술 인력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등록하려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목록입니다.

    4. 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어떤 근거로 설립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및 처리 기간

    서류가 접수되면 등록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다른 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서류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약 10일 정도이나 사전에 서류 준비 기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 요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아래의 기술 인력을 상시 근무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1. 특급 기술인력: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대학 연구소일 경우 해당 분야 박사 1명 이상.

    2. 기사 및 산업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기사 또는 산업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지하수 수위 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장비가 없더라도 1년 이상 임차 계획을 체결하면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항 변경 시 주의할 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된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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