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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신고포상금 운영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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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특별점검 주요 사항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을 통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행정처분
    • 형사처벌 병행 가능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자진신고 제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신고 및 제보 방법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
    •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및 유선 신고

    또한 제보자의 신원과 안전은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 제보자의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49)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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