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외 골프연습장업1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허가 시 부지면적 제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 10.~6. 19.)를 실시한다고 하며, 그 주된 내용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한 규제인 부지면적을 완화하는 개정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