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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청년 도약계좌 , 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금등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정책을 정리 합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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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와 구직촉진수당 , 충소기업의 청년고용지원금등 우리의 미래 청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3가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내용과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구직촉진수당 신청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수당 금액: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 수당 지급 대상: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취약계층
    • 수당 지급 조건:
      • 구직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
    • 신청 방법  :  저소득 구직자와 취업취약계층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서비스의 우선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화면  바로가기

     

     

    2.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한 목돈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1)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급률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6%까지 지급됩니다.

    2) 소득 수준에 따른 기여금 지급률

    소득 수준기여금 지급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150~180% 이하 1%

    3) 납입 금액에 따른 기여금 지급률

    납입 금액기여금 지급률

    월 10만원 2%
    월 20만원 3%
    월 30만원 4%
    월 40만원 5%
    월 50만원 6%

    4)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1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가입 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34세 청년
    •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6)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한 가입 절차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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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www.kebhana.com

    7)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6%의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 시 손해금 상환 혜택
    • 청년 우대 대출 이용 가능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금액은 월 1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시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정 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형 금융상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액계좌
    출처: 금융위원회

    3. 취업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신청

    성공적인 취업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수급자에게 1년 동안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수급자에게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1)지원 대상

    취업성공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청년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만 18~34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2) 지원 금액

    취업성공수당은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1차 지급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2차 지급 : 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3) 지원 조건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 취업 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유의사항

    취업성공수당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받은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청년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중장년층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대표님에게 지원되는 청년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지원 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

    2)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다만, 청년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취약계층인 경우, 지원금액이 1인당 월 1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조건

    • 청년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청년이 채용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인 경우
    • 청년이 채용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4)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청년이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청년이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중요한 법령을 통해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재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제도를 알아 보았습니다.

     

    다만 위 제도들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각각의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요건, 지워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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