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4.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전사 및 순직 군경 유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 및 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합니다.
개정 배경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 및 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전사 및 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다른 법령에서는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과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개정 배경
현재,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23. 10. 2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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