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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조건과 절차 ( 지정기준 다운로드 )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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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구 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

    노인복지시설은 법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은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법적 근거

    • 법적 요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내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운영자 의무: 요양보호사 채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기관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사 교육기관 설립 조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

    • 면적 요건: 교육기관은 강의실과 사무실을 포함하여 최소 80㎡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방 및 안전 시설: 소화기 비치, 비상구 설치 등 적절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학습 환경: 적절한 채광, 환기,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의실·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습 교구 기준

    • 인체 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 욕조,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실습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등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및 위장관 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 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직원 배치 기준

    • 교육기관의 장: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 교수 요원: 전임 교수 요원 1명 이상과 외래 교수 요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의 교수 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을 강의하는 자
      • 사회복지, 노인복지,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 1급, 의료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승인 절차

    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지역별 요양보호사 수요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절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부처 상담 및 정보 수집: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시설 요건 및 교구 준비: 면적, 장비, 학습 교구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합니다.
    3. 교수진 및 직원 모집: 자격 요건에 맞는 교수진과 운영 인력을 구성합니다.
    4. 설립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기관의 시설 및 운영계획을 검토받아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6. 교육과정 개설: 승인 후 정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노인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권장합니다.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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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교육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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