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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시청 구청등의 공사 중지 명령 -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된 사례 입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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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지역에서 진행되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해, 구청이 법적 근거와 효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공사 중지를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 공사 진행 및 중지 명령:
      2022년 10월, 서울 **구에서 A사(시행사)와 B사(도급사)가 진행하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구청은 인접 건물의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 보강공사 후 해제 요청:
      A사와 B사는 추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감리를 받은 후, 2023년 2월 구청에 공사 중지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 공사 재개 가능 판정 후 추가 조치 요구:
      구청은 공사 중지 해제를 승인했으나, 이틀 뒤 A사와 B사에 추가 보강 조치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 소송 제기:
      이에 A사와 B사는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성북구청의 처분은 위법

    (1) 공사 중지 해제 후 추가 조치 요구는 위법

    1심 법원은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 이상, 시행사와 도급사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이 추가 보강 조치를 요구하며 공사 중지를 간접적으로 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미흡
      성북구청은 공사 중지 추가 조치 요구를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시행사와 도급사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 법적 근거 및 불복 방법 미고지
      처분을 내릴 때 법적 근거(건축법 제41조 제2항)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3) 법적 안정성 침해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이 시행사와 도급사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했다며,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이 무효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건축 공사 관련 행정처분 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법적 근거 및 불복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정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  행정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경우, 사업자는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사한 상황에서 주의할 점

    •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 및 처분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
    •  공사 중지 해제 후에도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요구할 것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건축 공사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시행사 및 도급사는 구청 등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앞으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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