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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요건과 절차 입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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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본래 농업 생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시적’ 사용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차장, 창고, 건설장비 임시 적치장, 체육시설 등으로 잠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이나 민간 개발사업 등에서 농지를 일정 기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모두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로,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지는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구적 목적이 아닌, 한시적인 사용에 한해 허용되며, 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의 허가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나 영구 사용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 위치, 사용 면적,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현장 조사와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허용 가능한 용도 및 허가 요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일시적 사용이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들이 포함됩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임시 자재 및 장비 적치장
    • 공공사업에 필요한 임시 진입로 또는 작업장
    •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임시 판매장
    • 축제, 체육대회 등을 위한 임시 행사장
    • 일시적인 주차장 또는 임시 창고 설치

    이러한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한시적이어야 함: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종료되는 용도여야 합니다.
    2. 농지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특히 보전관리지역이나 절대농지의 경우, 일시사용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3. 원상복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일시사용 종료 후 농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관계 법령과의 충돌이 없어야 함: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타 법률과 충돌이 없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용도, 사용기간, 위치, 면적, 복구계획 등을 명시하고, 현장 확인과 심사를 통해 적합성이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사용기간이 인정되며, 필요시 1회 연장(최대 2년)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명확한 사용 목적, 철저한 복구 계획, 타 법령과의 조화가 허가의 핵심 조건입니다.

    4. 위반 시 벌칙 및 유의사항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국가적으로 보호받는 자원이므로 무단 전용이나 허가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됩니다.

     

    무단사용 시 벌칙

    1. 과태료 부과: 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고의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일시사용 허가 없이 타용도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 명령: 불법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허가기간 엄수: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즉시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공유지나 타인의 토지 사용 시, 명확한 동의 확보: 임대 또는 공유 농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복구계획 이행 필수: 허가서에 포함된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타 농지 관련 인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단순 편의 목적이 아닌 법적 요건과 복구 책임이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무단 사용 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향후 행정 불이익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사용 목적과 기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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