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대책1 전세사기 피해자 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중 피해자지원 관련 내용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종합대책 내용중 지원내용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인정을 받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낙찰자금 지원, 낙찰이 아려운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 , 그리고 생계 곤란자의 경우 긴급 신용대출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 입니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