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 피해 신청 방법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 2027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와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2. 피해 주택의 상황: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또는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로 진행 중일 것.3. 주택 및 보증금 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지역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조정 가능)인 서민 임차주택.4. 전세사기 연관성: 임대인의 기망,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 2025.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