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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 2027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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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와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2. 피해 주택의 상황: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또는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로 진행 중일 것.

    3. 주택 및 보증금 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지역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조정 가능)인 서민 임차주택.

    4. 전세사기 연관성:

    임대인의 기망, 부정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와의 연관성이 입증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온라인 신청 절차: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현황 확인을 진행합니다.

    4. 대상 요건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오프라인 신청 절차:

    1.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접수 후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3)필수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통보서 등(해당 시)

     

    4)선택 제출 서류:

    - 임차권등기 서류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 진술서 등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지원 혜택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경매·공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서비스, 긴급 유예, 세금 부담 경감 등.

    - 금융 지원: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 상환 혜택, 신규 주택 이주 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저리 대출 지원.

    - 주거 및 생활 지원: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긴급 주거비 및 이사 지원금 등.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시 심사 탈락 가능*: 모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청 필수: 마감일을 넘기면 구제받을 수 없으니,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1회만 신청 가능: 구제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니,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자는 제외: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

    - 사례 1: 서울 강서구 K씨는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으나,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후 7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받았고 현재 LH 공공임대 입주 대기 중입니다.

    - 사례 2: 인천 미추홀구 L씨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로 인정되어 긴급주거비 3개월 지원과 전세대출 대환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공문이나 관련 문서를 통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법원 판결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별법은 소송 없이도 행정 절차만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Q: 혜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1~2개월 내 심사가 완료되며, 이후 바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Q: 피해자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서류 검토를 통해 피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공공임대 입주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지원만 받고 기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Q: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 일부는 대출 지원, 일부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Q: 지방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LH 센터에 접수하세요.

     

    Q: 신청 기간 이후에도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처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지자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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