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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실업급여등,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 - 집중신고기간 안내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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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과 관련된 지원금을 속여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받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단순한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감경 혜택까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목차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일까요?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출근하거나 다른 수입활동을 한 경우
    • 고용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채용한 척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실제 훈련하지 않고 타낸 경우

    이처럼 서류 조작, 허위 신고, 은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자진신고나 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 기타: 팩스나 우편 제출

    제보는 당사자 외에도 제3자 누구나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자진신고 혜택 ?

    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추가징수 최대 5배 → 면제 가능!
    •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감경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 감경

    즉, 지금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제보하면 포상금 !

    남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제3자 제보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최대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

    이제는 “내가 신고해서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신고하면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의 고용보험 수사관들이 6~7월 중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진신고 없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없고, 징수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고용보험 제도는 일자리를 잃거나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안전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정수급을 하면 그 부담은 선량한 납세자 전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과오가 있다면 자진신고로 바로잡고,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목격했다면 용기 있게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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