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주정차과태료1 인도 위의 불법주정차도 이제 1분 이상 이면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1일 부터는 인도에서도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1. 주민신고제 확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래 5대 구역에 대해서 가능했으나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여 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면 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5개 구역에서 이번에 인도위의 불법주정차도 신고가 가..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