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배상법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등의 국가배상법 개정 2023. 10. 24.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전사 및 순직 군경 유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 및 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합니다. 개정 배경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