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전자카드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목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의 기능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속, 직종 지정 및 근로 내역을 확인하고, 매월 15일까지 근로 내역 ..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