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달시장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서 계약예규가 개편 시행 됩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계약예규 개편사항이 6월30일부터 시행 됩니다. 1.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종합심사낙찰제 경우,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하였다. 2. 입찰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