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맹견소유자1 맹견사육 허가제 계도기간 2025년 10월26일까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024년 10월 26일 부터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맹견사육허가제란?맹견을 반려견으로 기르거나 기르려는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맹견을 소유한 경우 시행 6개월 이내인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의 핵심 요소1. 허가 대상과 절차맹견사육허가제는 특정 품종의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에게 시..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