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 경제인 복권: 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6명
►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 가석방 : 942명
위 내용중 형사범이나 정치인 경제인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2024 대통령 신년 설 특별사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일반 형사범 : 947명
-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78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3 운전업 종사자 : 160명
-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60명
9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
-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만 해당)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
※ 시정명령, 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부 경미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은 최근 1년,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처분 기록을 해제
○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경미한 위반 등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극 적용 권고
※ (적용기간) ’24. 2. 7. ~ ’24. 12. 31.
1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99,461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2,015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2,205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2.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13.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명
○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24. 3. 12.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 5.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 ’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약 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 나머지 약 39만 명도 연체금액을 ‘24. 5. 31.까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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