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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통령 설 날 특별 신년 사면을 발표 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 및 생계형 사범 사면을 정리합니다.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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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5,398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모범수 942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 경제인 복권: 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6명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 명

    ► 가석방 : 942명

     

    위 내용중 형사범이나 정치인 경제인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2024 대통령 신년 설 특별사면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일반 형사범 : 947명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784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3 운전업 종사자 : 160

    -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160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446

     

    -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만 해당)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

         시정명령, 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부 경미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은 최근 1년,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처분 기록을 해제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경미한 위반 등 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 경감규정 적극 적용 권고

          (적용기간) ’24. 2. 7. ~ ’24. 12. 31.

     

    1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99,461)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2,015)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2,205)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12.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13.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298만명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하는 방안이 24. 3. 12.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신용회복 지원대상은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 5.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21. 9. 1.부터 24. 1. 31.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 중  259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 나머지  39만 명도 연체금액을 24. 5. 31.까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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