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건강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실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직접 혜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게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방식, 사용 방법, 개선사항 등을 총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지원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유연한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에 한해 지원됩니다. 여기서 '특정 세대원' 조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7세 이하)
- 임산부
-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아동
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구 전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2025년 제도 개선사항 요약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여름/겨울 분리 지원 → 통합지원으로 변경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위해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실태 조사 실시
- 1:1 맞춤형 사용지원 연결: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계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는 총 4만 7천 가구까지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자유 결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구매
선택은 최초 신청 시 결정되며,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점에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청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보에 기반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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