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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장학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by 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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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학기의 경우에는 총 3,032명이 신청하였으며, 경쟁률은 5.8:1로 기록되었습고  최종적으로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목차

    이번 2학기의 신청 기간은 7월 4일(화) 09시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이며, 신청은 재단의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는 하단 참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3년 2학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접수 공고문

    ❍ 운영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을 통해 접수·선정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지급 ❍ 선정인원 : 총 535명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 없음(“피공제자번호” 입력으로 대체, 가족관계는 재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선정기준 : 가계소득 분위(100점)에 따라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 상위자 〉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청년층 우선지원) 순으로 선발

    •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함,
    •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제외기준 : 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수령자(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의 자녀

     

    ※ 위 내용 이외에 기타 세부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에 따름

     

    ❍ 추진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3. 7. 4(화) 09시 ∼ 7. 20(목) 18시
    • 장학생 심사 및 공제회 최종 확인 ‘23. 7. 21(금) ∼ 10. 13(금)
    •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23. 10. 16(월)
    •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및 축하서신 발송 ‘23. 10월 말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가

    건설근로자-장학금-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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