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 이 시행 되며 만나이 계산이 통일 됩니다만, 실무에서 만나이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온라인을 만 나이 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가기를 하단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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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응답 사항 (FAQ) 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
A1)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일에 1살씩 추가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로 계산하며,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사용합니다. 생일 당일부터는 0시부터 새로운 나이가 시작됩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은?
A2)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변화 없음: 취학 의무 연령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만 6세가 된 날에 해당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2-1) 만 나이 사용 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2-1) 만 나이를 사용할 경우,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들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칭 동일: 만 나이 사용 시,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아나?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3) 환갑(만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념일 변화 없음: 환갑, 칠순, 팔순 등은 이미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관습을 강제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갑의 경우 만60세 라는 법적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법적 기준이 없다면 ,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더욱 정착되면 한국에서도 칠순, 팔순 등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등에 기념일로 보아 축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례기간, 경과조치 등을 둘 것으로 예상 됩니다.
Q4)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 나이 통일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Q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증명서 유효: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증명서는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Q5)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연 나이: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홉버이나 일부 방역법 등에서는 아직 연나이를 사용중인 분야가 있으나 추후 정비가 예상 됩니다.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2023년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는 건가요?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즉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정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령 정비 필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 연 나이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정비를 위해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부 법령 신속 정비: 다만,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6) 법에 '60세'라고 규정된 나이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A6)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를 만 나이로 인정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는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법령, 조례 등: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를 만 나이로 인정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나이에 관한 혼동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이 계산과 표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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