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2024년에 ‘선불카드’ 형태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계층 대상자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 금액과 내용은 학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고등학생 추가 지원:
-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대상)
✅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 고등학교 학비 지원 (입학금·수업료 제외,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oneclick.moe.go.kr)
📌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 후 보장가구 확정 및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상담은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관련): ☎1599-2000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의 학습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복 신청 가능하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하세요!